스케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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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링이란?
스케일링의 사전적 의미는 딱딱한 물질을 긁어내거나 비닐을 벗긴다는 뜻으로, 구강 내의 자연치아 또는 인공 치아에 부착된 경성 침착물(치석과 같이 딱딱한 물질)이나 연성 침착물(치면세균막, 플라크 또는 음식물 외인성 색소 등)을 기구를 이용하여 제거하는 시술법을 말합니다.
02
치석이란?
치석이란 치아 표면에 생긴 얇은 막인 치태(플라그)에 칼슘(Ca), 인(P) 등의 무기질이 침착하여 딱딱하게 굳어진 것을 말합니다.
치석의 위치에 따라 치은 연상치석과 치은 연하 치석으로 분류하며, 한 번 생긴 치석은 칫솔이나 치실 등으로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치과에 방문하셔서 초음파 스케일러 또는 기구를 이용하여 제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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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링의 효과
스케일링을 통해 치석을 제거함으로써 충치와 잇몸질환을 예방하고, 치면세균막(플라그)과 착색을 제거하여 입 냄새와 같은 구강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치석제거
초음파 스케일러와 기구를 이용하여, 치석을 제거함으로써 잇몸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취예방
염증을 완화하고, 치아 주변 이물질을 제거함으로써 구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치은염, 치주염 등 잇몸질환 예방
치은염과 치주염을 유발하는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잇몸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니코틴, 카페인 등에 의한 착색 제거
니코틴 및 카페인 등으로 인한 착색을 제거함으로써 구취를 예방하고 심미성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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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주기
스케일링은 일시적으로 한번 받고 끝나는 치료가 아닙니다. 관리가 잘 되시는 분들의 경우 1년에 한 번씩 의료보험 혜택을 통해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으며, 치주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상태에 따라 1년에 3~4회 내원을 통해 치주질환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잇몸질환이 있거나 치석이 잘 생기는 경우
잇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선척적으로 치석이 잘 생기시는 분들의 경우 3개월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치과에 방문하셔서 스케일링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흡연을 하시거나 잇몸이 약하신 경우
평소 잇몸이 약하시거나 흡연 또는 카페인 음료를 자주 드시는 분들의 경우 6개월 간격으로 치과에 내원하셔서 관리를 받으시면 치주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구강 상태가 건강한 경우
평소 양치 및 구강관리가 잘 되고 계신 분들의 경우 1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을 받으시면서 검진을 통해 관리를 해주시는 게 이상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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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스케일링을 받고 난 후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주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CASE 01.
이가 시린 경우
스케일링 시술 후 일시적으로 이가 시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나 대부분 1~2주 내로 증상이 완화됩니다.
CASE 02
출혈
염증이 심하거나 전신질환이 있을 경우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출혈 발생 시 침을 뱉지 말고 삼키면서 지혈을 하는 게 좋습니다. 출혈이 심할 경우 바로 내원하셔서 처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CASE 03
음식 섭취
스케일링 직후에는 상태에 따라 2~3일 혹은 일주일 정도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CASE 04
칫솔 사용
잇몸이 약하거나 염증이 심하실 경우 출혈이 생길 수 있으므로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CASE 05
금연, 금주
스케일링 후 일시적으로 예민해진 잇몸이 안정될 때까지 음주와 흡연은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CASE 06
치간칫솔, 치실 사용
건강한 구강 관리를 위해 치실과 치간칫솔 등을 사용하여 관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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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적용
적용대상 : 만 19세 이상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급여횟수 : 연 1회 건강보험 적용
치료금액 : 1~2만 원 내외(병의원, 야간진료 여부 등 차이가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