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일링
Combi's Scaling

스케일링

01


스케일링이란?

스케일링의 사전적 의미는 딱딱한 물질을 긁어내거나 비닐을 벗긴다는 뜻으로, 구강 내의 자연치아 또는 인공 치아에 부착된 경성 침착물(치석과 같이 딱딱한 물질)이나 연성 침착물(치면세균막, 플라크 또는 음식물 외인성 색소 등)을 기구를 이용하여 제거하는 시술법을 말합니다.

02


치석이란?

치석이란 치아 표면에 생긴 얇은 막인 치태(플라그)에 칼슘(Ca), 인(P) 등의 무기질이 침착하여 딱딱하게 굳어진 것을 말합니다.

치석의 위치에 따라 치은 연상치석과 치은 연하 치석으로 분류하며, 한 번 생긴 치석은 칫솔이나 치실 등으로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치과에 방문하셔서 초음파 스케일러 또는 기구를 이용하여 제거 할 수 있습니다.

03


스케일링 진행과정

콤비치과에서 진행하는 스케일링 과정입니다.

04


스케일링필요성

치석을 제때 제거하지 않으면, 잇몸에 염증을 유발하여 잇몸질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잇몸 염증의 주된 원인인 치석이 제거되지 않을 경우 잇몸이 붓거나 피가 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잇몸이 서서히 내려가게 되는데 이 때 한 번 손상된 치주조직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치과에 내원하여, 초기에 치석을 제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05


스케일링효과

스케일링을 통해 치석을 제거함으로써 충치와 잇몸질환을 예방하고, 치면세균막(플라그)과 착색을 제거하여 입 냄새와 같은 구강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06


치료주기

스케일링은 일시적으로 한번 받고 끝나는 치료가 아닙니다. 관리가 잘 되시는 분들의 경우 1년에 한 번씩 의료보험 혜택을 통해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으며, 치주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상태에 따라 1년에 3~4회 내원을 통해 치주질환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잇몸질환이 있거나 치석이 잘 생기는 경우


잇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선척적으로 치석이 잘 생기시는 분들의 경우 3개월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치과에 방문하셔서 스케일링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흡연을 하시거나 잇몸이 약하신 경우


평소 잇몸이 약하시거나 흡연 또는 카페인 음료를 자주 드시는 분들의 경우 6개월 간격으로 치과에 내원하셔서 관리를 받으시면 치주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구강 상태가 건강한 경우


평소 양치 및 구강관리가 잘 되고 계신 분들의 경우 1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을 받으시면서 검진을 통해 관리를 해주시는 게 이상적입니다.

07


주의사항

스케일링을 받고 난 후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주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08


의료보험 적용

적용대상 : 만 19세 이상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급여횟수 : 연 1회 건강보험 적용

치료금액 : 1~2만 원 내외(병의원, 야간진료 여부 등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 기준일은 1월 1일~12월 31일이며, 매년 갱신되어 1년에 1회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